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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의원, 지자체장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 강화 개정안 대표발의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

기사입력 2025-08-07 19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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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경호 의원,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 개정안 대표발의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


국민의힘 추경호 국회의원(대구 달성군)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재량권을 강화해 지방분권 취지를 실현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(약칭 개발제한구역법)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(8월 5일) 했다고 밝혔다.

 

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는 지난 2023년 제 3회 중앙지방협력회의(2023.2.10) 를 계기로 비수도권 지자체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㎡에서 100만㎡로 확대하는 등 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제도개선(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 및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 등 하위지침 개정)에 나선 바 있다.

이에 따라 현재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권한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있으나, 100만㎡ 미만(수도권은 300만㎡ 이하) 해제 권한은 대통령령을 통해 시•도지사에게 위임 되어 있다.

그러나 현행법률상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국토부 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어 지방분권을 위한 권한위임의 취지가 퇴색 될 뿐만 아니라, 관련 협의 절차로 시간과 비용이란 비효율이 발생 한다는 현장의 불만이 큰 상황이다.

이에 추경호 의원은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권한위임 사무처리 시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사전 협의 규정을 삭제 해 시•도지사의 재량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사무를 처리 할 수 있도록 했다.

추경호 의원은 “개발제한구역이 지난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,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이다"고 하면서,

"그러나 그 이면에는 오랜 시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온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고충 은 물론, 지방소멸 시대 국가균형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지방정부의 도시발전 전략에 걸림돌 이 되온 것도 사실이다”

"진정한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 을 확대한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지역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장의 재량권도 역시 확실히 보장 해주어야 한다”라고 강조했다.

한편, 추 의원은 지난 8월 4일 올해로 일몰 예정인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•건물을 협의 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세특례를 2028년까지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매각과 관련된 정책적 지원이 계속 이어지도록 했다.

해당 내용은 지난 7월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5 년 세제개편안 내용에도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을 위해 개정할 계획 이라고 반영되어 있기도 하다.

대구달성인터넷뉴스 (dsinews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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